[앵커]
우리나라 건축물 가운데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전체의 6.7%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번 지진을 계기로 2층 이상 건축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설계를 다르게 한 두 건물에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두 곳 모두 흔들리지만 오른쪽 건물의 물은 넘칠 듯 흔들리는 반면, 왼쪽 건물의 물은 비교적 움직임이 적습니다.
왼쪽 건물은 철근 구조물 등을 추가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임종민 / LH 주택기술처 차장 : 지진이나 진동에 건물이 더 잘 견딜 수 있게 튼튼하게 지은 걸 말하고, 지금 현재 내진 설계 기준은 진도 6.2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에서는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정도의 지진이면, 흔들림 감지는 물론, 어지러움과 공포까지 느끼게 됩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조금 강도가 센 지진입니다.
내진 설계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이렇게 2초만 진동이 발생해도 제대로 서 있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전체의 20%, 5개 가운데 1개에 불과합니다.
3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규정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물도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지진에 대비해 지어진 건축물은 단 6.7%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번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물을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재 / 국토교통부 사무관 : 저층 건축물들도 지진에 취약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2층 이상으로 내진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120만 동의 건축물이 추가로 내진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에 지은 건축물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면 건축 면적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 건물주 스스로 건물 구조를 내진 설계로 바꿔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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