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거녀를 두 번이나 낙태하도록 한 소방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할까요?
1심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관 A 씨는 지난 2014년 동거 중이던 여성 B씨가 임신하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B 씨는 소방관 A 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낙태 수술을 했고 이후 두 사람은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B 씨가 임신하자 A 씨는 이번에도 출산을 반대해 두 번째 낙태 수술을 시켰습니다.
A 씨가 일하는 소방서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가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낙태는 소방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이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어 징계가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두 번이나 낙태를 종용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행동이 형법상 낙태 교사죄나 방조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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