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딸 학대' 30대 父·동거녀 2심도 징역 10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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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학대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추운 겨울 11살 소녀가 맨발로 탈출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사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학대 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소식 비롯한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인터뷰]
1심에서 징역 10년,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각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고요. 또 동거녀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이들이 다 항소했죠. 실질적으로 훈육을 한 건데 학대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항소심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항소가 다 기각되면서 원심과 같은 형이 다시 선고되었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앵커]
이례적인 중형인 거죠?

[인터뷰]
실제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도 징역 10년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 그동안의 관례보다는 그래도 엄격하게 처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본 건데요. 사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게 장기간 학대를 견디다 못해 피해 아동이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슈퍼에서 과자를 먹다가 그렇게 발견이 되면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이었죠. 12월 12일로 기억하는데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빌라 2층 세탁실에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앵커]
당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탈출해 가지고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가게에서 배가 고픈 나머지 과자 봉지를 그냥 뜯어가지고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신고를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결국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형을 내리면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터뷰]
사실 짐작하시는 대로 이번 재판부도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특히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훈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재판부의 언급을 보시면 과연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동학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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