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스톱, 이렇게 치면 오락 아닌 '도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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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오늘이 추석이라 친지들이 많이 모이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화투판도 벌어질 것 같은데.

[인터뷰]
저도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앵커]
아직 못 가셨네요.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화투를 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 이상을 쳐야 불법이다 이렇게, 도박을 하면 불법이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시 오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몰라요.

[앵커]
그게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걸 저희도 얼마 이상은 일시 오락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앵커]
오늘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20만원인가 되던데요.

[인터뷰]
그건 경찰에서 일단 최소한 20만 원 정도 넘으면 그 다음부터 단속을 해 보고 거기서 일시불 환급이 불가능하면 빼주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래도 최소한 경찰관들이 뭔가 신고를 받을 때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2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앵커]
경찰관 신고를 받는 경찰관들의 상식 수준이 2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사람하고 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일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먹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도박죄가 되지는 않죠.

[앵커]
그런데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다가 도박으로 인정돼서 처벌을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인터뷰]
많습니다.

[앵커]
어떤 경우 입니까?

[인터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판돈이 적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데서 매일 치시는 분들, 그건 상습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재미라고 하지만 왜 노인정 같은 데서 고스톱을 계속 치는 경우에 상습도박이 되냐면 도박죄를 인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게 일시 오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계가 달려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고스톱을 쳐서 몇 만 원을 잃으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전문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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