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 즐겨 하는 오락 가운데 하나가, 고스톱입니다.
그런데 판돈이 2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단순히 즐기는 수준을 넘으면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판단 기준을 한연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도박과 오락을 가르는 경계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판돈입니다.
경찰은 판돈 규모가 20만 원을 넘을 경우 일단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도박 전과자가 포함돼 있으면 판돈이 그에 못 미친다 해도 형사입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분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전과가 있는 50살 김 모 씨는 2년 전 1점에 백 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역시 무죄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술값 내기로, 만 원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 역시 일시적인 오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1점에 백 원짜리 고스톱을 쳤어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족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기초 생활수급자여서 판돈 2만8천 원이 소득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통놀이인 윷놀이의 경우도 도박으로 처벌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4월, 슈퍼 앞에서 한 판에 5천 원을 걸고 윷놀이를 하던 김 모 씨는 경찰에 도박이 적발되자 항의한 끝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락과 도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함께 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오고 간 판돈과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했는지 등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인 만큼, 오락으로서 화투나 윷놀이를 즐기더라도 지나치게 오래 하거나 많은 돈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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