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파장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부실 경영의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인데요.
2년 전 한진해운을 한진그룹에 넘기고 떠나면서 분리된 회사에서 꼬박꼬박 거액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최은영 / 전 한진해운 회장(지난 6월) :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겠습니다.]
남편인 조수호 회장이 사망한 이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한진해운을 대신 맡아 경영해왔습니다.
한진해운이 무너진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해운 경기의 불황이 있다지만, 부실 경영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은영 전 회장은 책임 선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2년 전 한진해운을 한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한진해운홀딩스를 유수홀딩스로 분리해 나왔습니다.
이 당시, 한진해운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수홀딩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결국 한진해운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유수홀딩스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입주 업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서, 유수홀딩스의 주주, 최 전 회장은 지난해에만 보수로 11억 원이나 챙겼습니다.
이미 한진해운을 떠날 당시에도 연봉과 퇴직금, 97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치워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최 전 회장이 사재를 낸다고 해서 침몰해가는 한진해운호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선장이 홀로 구명정을 타고 빠져나갔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윤정[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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