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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