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갈 거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최은영 회장, 결국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고요?
[기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조금 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집했던 여러 증거를 토대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두 딸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이를 미리 파악했고,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초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 예비 실사를 맡은 곳으로, 최 전 회장에게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요.
이에 대해 안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화요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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