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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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전방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던 롯데그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신동빈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서는 입점 로비 의혹에 휩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롯데그룹 수사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처음 이뤄진 대기업 수사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검찰은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앞으로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을 불러 18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사이에 부당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천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롯데건설을 통한 비자금 수백억 원 조성과 오너 일가를 계열사 등기 이사로 올린 뒤 급여로 수백억 원을 지급한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된 핵심 그룹 경영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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