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지인과 함께 1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지난달 박근령 씨를 먼저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첫 결과물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였습니다.
육영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박근령 씨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1남 2녀 가운데 둘째.
검찰은 지난달 21일 특별감찰관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박근령 씨와 박 씨의 지인을 함께 고발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은 박근령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형사 8부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주임검사로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피해자는 박 씨가 1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령 씨는 과거에도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박근령 씨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고, 이보다 더 혐의가 명백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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