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의혹' 조사 착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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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결국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 우병우 수석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 교수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결국 특별감찰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주제어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현 민정수석이 특별감찰 1호가 된 거군요?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별감찰, 이게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 이건 많이 들어봤고 실제 되는 거를 많이 봤는데 특별감찰이라는 것은 2014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법이 제정되고 도입이 된 그런 제도고요.

이제까지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적용대상이 된 건데. 이건 뭐냐하면 대통령 배우자하고 사촌 이내 친인척,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비리 사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적용이 된 것인데 이게 적용됐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거 하라고 OK사인을 하라고 OK사인을 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OK사인을 내시고 휴가에 들어가셨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찰을 사실상 명령을 한 겁니다.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우병우 수석한테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조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게 만약 정말 우병우 수석, 수석직 내놓을 정도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주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정기국회가 열리고요.

그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조금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그러니까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도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행대상이 됐다는 것이 사실은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가슴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특별감찰관과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교 3년 선, 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1991년, 1992년에는 대구지검에 경주지청에서 사실상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법연수원은 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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