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 모 대표 등은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이 감찰관을 어제(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이 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지만, 이 감찰관은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특별감찰관이 감찰의 착수와 종료,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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