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고액 특강이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됐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공익적 효용을 인정한 김영란법은 외부 강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우에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을 뼈대로 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또 공기업 기관장은 40만 원, 임원 30만 원, 직원은 20만 원이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강의가 2시간을 넘으면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더 받게 되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따라서 공직 유관단체인 서울대 교수와 사립 연세대 교수의 외부 강의료는 앞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장관급인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에 따라 2시간 이상 강의해도 최대 75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특히,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법 적용 대상자가 해외에서 강의할 경우 우리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외국 석학의 국내 특강료는 제한이 없어 벌써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교수가 해외 강연을 해도 우리가 외국 석학에게 지급하는 돈의 100분의 1도 못 받는 건 역차별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아울러 정기간행물 제작자도 언론으로 간주해 대기업 사보 제작 부서와 은행 잡지 간행팀 역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 똑같은 청렴 의무를 지우는 게 비합리적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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