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아동수당 제외...역차별 논란 / YTN

YTN news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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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기로 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 맞벌이 부부를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처리한 내년 아동수당 예산을 놓고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만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수당을 줄 계획이었지만, 여야는 부모 소득이 상위 10%를 넘으면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 시기도 내년 9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동수당 예산은 1조 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줄었고, 혜택을 보지 못할 영유아는 1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양육비가 더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 역차별 논란에 본래 공약대로 시행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맞벌이 소득이고, 가장 양육 지원이 필요한 계층인데 간략하게 소득이나 재산 10%에 속한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일단 복지부는 상위 10%를 구별하기 위해 몇 달간 연구 용역을 거쳐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준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썬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23만 원 이상이면, 재산이 6억 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위 90%에 속한다고 해도 일부 수급자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일 세밀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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