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기관 96%가 학교·언론사...예외 대상 형평성 논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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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추렸습니다.

모두 4만여 곳이었는데, 각급 학교와 언론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외 대상을 두고는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 기관 6곳,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00여 곳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급 학교와 언론사입니다.

김영란법의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곳인데, 학교와 언론사가 무려 3만9천여 곳으로 96.8%를 차지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와 시간 강사, 명예교수 등은 제외된 반면, 기간제 교원이나 행정직원, 급식 보조 등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법에서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정부의 누리 과정 예산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 포털과 시민단체, 변호사나 상급노조 등이 끝내 논의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 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의 신청을 거친 뒤 법 시행 전까지 적용 대상 기관을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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