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만경봉호 오늘 오후 묵호항 입항..."5.24조치 예외 적용" / YTN

YTN news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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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오늘 오후 만경봉호를 타고 동해 묵호항에 들어옵니다.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은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오늘 오후 5시쯤 동해 묵호항에 도착합니다.

우리 호송함이 오전 9시 반쯤 동해 해상경계선 특정 지점에서 만경봉호를 묵호항까지 안내합니다.

북한 예술단은 만경봉호를 숙식 장소로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은 8일 강릉 아트센터,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북한 예술단은 강릉 공연이 끝난 뒤에는 서울로 숙소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당초 경의선 육로로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 만경봉호에 예술단을 태워 내려보내겠다고 이틀 전(4일) 통보했습니다.

만경봉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에는 북한 응원단을 수송하고 응원단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은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에는 위배됩니다.

5·24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만경봉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조치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에도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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