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 4만여 곳...학교·언론사 96%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앵커]
이번 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모두 4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포함됐는데, 각급 학교와 언론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 기관이 6곳이고,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300여 곳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급 학교와 언론사입니다.

김영란법의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곳인데, 학교와 언론사가 무려 3만9천여 곳으로 96.8%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각 기관의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권익위는 이의 신청을 거친 뒤 법 시행 전까지 적용 대상 기관을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90513011375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