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만 4백만 명에 이르는데 아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더라도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
민간 영역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우려에도 부정부패 척결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국 합헌 결정이 난 김영란법.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과 그 배우자 등 모두 4백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에게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등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돼 실제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훨씬 많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모호한 규정이 많은 만큼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어떤 행동이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쉽게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마시지 않았을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수사당국의 처벌 기준과 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 법 위반자가 나오면 이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또다시 위헌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재가 다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법 시행 이후 신고되는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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