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했죠.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해설집을 만들어 어떤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넘게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사 접대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상한을 뒀습니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경우엔 100만 원을 넘는 돈을 받았을 때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생활기록부를 좋게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460만 원어치를 줬다면 양쪽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시청 문화정책과장의 부인이 시 지원금을 받는 오페라단 감독한테서 30만 원짜리 티켓 2장을 받았을 경우,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고 감독은 과태료를 물게 되며, 과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립대학교병원 입원 순서를 앞쪽으로 당기려고 병원 원무과장 친구를 통해 부탁해도 세 사람 모두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동창회장이 동창회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조의금으로 냈다면 예외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은 아울러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부정한 청탁을 하면 똑같이 처벌받게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정부 부처와 공직 관련 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등 3만9천9백여 곳에 이릅니다.
또 국립발레단과 국립오페라단, 강원랜드 등도 공직 관련 단체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을 만큼 영향이 사회 전반에 미칩니다.
오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도 정치권이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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