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전주혜 / 변호사·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유천 (6월 30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우선 많은 분께 심려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앵커]
박유천 씨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죠.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두 차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조사할 양이 많은가 보죠?
[인터뷰]
많죠.
[앵커]
5명이기 때문에?
[인터뷰]
지금 나온 것은 처음에 경찰에 출석할 때 저녁 6시 반부터 해서 02시까지 심야조사까지 해서 8시간 정도 1차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성폭행을 했느냐 여부에 대한 것과 DNA 도출한 것 대조하는 샘플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에 2차 소환이죠. 3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일요일 12시간 정도 일요일에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본인도 고소한 게 있잖아요. 공갈하고 무고죄로 첫 번째 여성. 그거 관련된 고소인 조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1차 조사 때는 성폭행 관련된 피혐의 사실만 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하면 공익요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 그래서 시간을 봐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 나가는 사람은 안 봐주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인터뷰]
직장 나가는 사람은 휴가 기간이나 연가, 이런 게 지정이 돼 있지 않으니까.
[앵커]
저는 그게 얼핏 생각이 돼서. 혹시 연예인으로서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인터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소환장을 보내면 그 직장에서 허락을 받고. 공익요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1차 고소를 했던 여성이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강제성을 띠지 않아서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 무고와 공갈로 박유천 씨가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역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는 곰곰이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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