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투성이가 된 소녀의 사진으로 촉발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 요구에서부터 시민들의 빗나간 분노까지 사건의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내일 가해 여학생 가운데 1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몇 시에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까?
[기자]
여중생 A양을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B양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앞서 심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묻고 곧바로 영장을 법원에 보냈습니다.
모두 11명이 참가한 심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4세인 가해 여중생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된 겁니다.
B양은 A양을 지난 6월 29일에 폭행한 뒤 지난 1일에는 이 건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유인해 1시간 반가량을 무자비하게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가해 여중생이 현재 만 14세인데 어른들과는 다른 실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요?
[기자]
B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영장 청구에서부터 실질 심사까지 과정은 어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여서 법원에 호송되는 과정에 대한 언론 취재에는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소년법 55조와 자수, 혐의 시인, 소년원 위탁 중이라는 사정과 형편이 B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SNS를 통해 퍼진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던 이번 폭행의 잔인함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보복이라는 점은 중형 선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어서 법원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사건 주범은 2명인데요, 나머지 주범 C양은 현재 이 사건 때문에 부산보호관찰소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C양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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