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14세 가해자 구속...이례적 영장 발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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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습니다. 애초에는 나이도 어리고 해서 아마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결국 발부를 했어요.

[인터뷰]
판사가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면 아마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여학생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반성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년원에 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는데 이걸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법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이건 중대한 범죄다라고 해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과 또 여론을 고려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소년법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구속영장이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구 자체를 안 합니다. 조항이 있어요. 소년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청구했다가 기각되 거 처음부터 청구 안 하는 게 많고요.

특히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14세 갓 지난 소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4세 미만자면 아예 구속영장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건 부득이하다고 본 것 같아요. 검찰도 부득이하다고 본 것 같고요. 판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폭행 상해가 아니고 보복 폭행, 보복 상해, 보복 특수상해가 됩니다. 이건 이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고 특히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보복적으로 그걸 가해하고 또 나가 있으면 또 피해자한테 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판사가 이건 엄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여학생 SNS상 내용을 보면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보이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 샀었는데 어제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인터뷰]
어제는 아마 변호사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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