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보복 폭행이라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 만 14살인 가해자에게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법원이 언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까?
[기자]
법원은 저녁 6시가 다 돼가는 무렵에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7시간 넘는 고민 끝에 법원은 만 14세 가해자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적용한 피해자 A 양 보복 폭행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도망갈 염려도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부산가정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가해자 B양을 소년원에 임시 위탁하는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B양 신병이 소년원에 확보된 상황이 아니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B양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해 열흘 동안 구속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주범인 C양의 경우는 현재 소년 법정에서 심리 중인데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이 넘어가면 B양과 마찬가지로 구속 등의 형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구속된 B양은 지난 6월 29일 다른 4명과 함께 A양을 폭행한 혐의와, 이 폭행 사건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복 폭행에서는 의자나 둔기까지 쓰며 1시간 반가량 무차별 폭행했는데 당시 피투성이인 피해자 사진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이 차례로 공개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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