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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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선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하셨듯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시 이 부회장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는데요.

재판부는 사실상 총수였던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범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했고, 국회에서도 범행을 감추려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요청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승계 작업을 추진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요구사항을 전달 받고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알려주시죠.

[기자]
먼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모두 4가지인데요.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뇌물 공여인데요.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 77억 원 가운데 미지급 금액을 제외한 72억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이 지원했다며 16억을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승마와 관련한 64억 원을 인정했고, 또, 빼돌린 돈을 최순실 씨 독일 회사에 지급했기 때문에 적용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치 않았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정유라 승마지원을 숨기려고 말 세탁을 했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삼성 임원들과 달리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최순실 씨를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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