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살인죄' 적용 이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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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어제였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당초 박 양에게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살인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박 양은 그동안 역할극인 줄 알았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인터뷰]
지금까지는 박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김 양으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 양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박 양을 보호하려고 했다가 점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박 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해 보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박 양이 연루가 된 것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이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박 양이 김 양에게 지시한 정황을 보면 힘으로 제압을 하기 쉬운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을 노려라, 또 엄마 선글라스하고 옷을 변장을 하라. 또 여행을 다니는 사람같이 뭔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녀라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지시를 한 것으로 지금 현재 드러났습니다.

[앵커]
인천 초등학교 학생을 살인 사건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 방조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박 양이 김 양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했다, 검찰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끝까지 역할극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역할극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는 존칭을 썼다고 해.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고 받았을 때는 반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칭을 안 썼다. 그러니까 역할극에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박 양, 김 양 하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실제 살해를 했던 김 양의 경우에는 살인죄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실제 살인에는 관여가 안 돼 있었던 박 양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방조범이었어요. 방조라고 하면 형법에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실제 살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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