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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고지 이동도 근무라는데..." 법원 판단 외면한 국토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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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로 기사들의 졸음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2년 전에 휴게 시간과 관련해 버스 기사들의 요구를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판결을 외면하면서 기사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버스 업체 기사들은 지난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버스 운행 말고도 뒤따르는 일이 많다며 근로시간 인정을 요구한 겁니다.

[이승일 / 00여객 노동조합 지부장 : 실제 배차시간 외에 준비와 정리시간 이런 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사례입니다.]

지난 2015년 1심 법원은 정류장과 차고지를 오가는 시간은 물론 주유와 차량 점검, 세차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2심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정류장에서 차고지를 오가는 것은 버스 기사의 운행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사들은 국토부 판단대로라면 차고지 이동과 운행 준비 시간까지 쉬는 시간에 포함돼 사실상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위성수 /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 현실에 맞지 않게 미비하다는 제안을 했고요. 운행시간 및 휴게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속해서 요구했었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사들의 8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법에도 이런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양홍석 / 변호사 : 운전자들의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에서 사실상 근로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근로가 계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사고 이후 논란이 일자 뒤늦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법원의 판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는 사이 버스 기사들은 여전히 졸음운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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