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어제 있었던 항소심 재판 내용인데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였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1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는데요.
[인터뷰]
뒤집혔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 관련성은 무죄다.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던 거고요.
다만 국회 위증은 유죄가 됐는데 이게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석방이 됐죠. 그랬는데 6개월, 180일 만에 어제 2심 항소심 선고에서는 유죄로 바뀌었고요.
유죄 취지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건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애초에 진술은 인수인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였는데 이번에는 명확히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인수인계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는 정무수석실의 담당 업무다라고 인수인계했다고 진술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새 정부로 바뀐 이후에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쏟아져나온 문서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있더라라고 하는 추가된 대목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진술을 번복한 것부터 살펴볼까요? 결정적으로 어떤 내용을 바꾼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입장에 변화를 보였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1심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당시 신임 수석에게 전임으로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서 1심에서는 저렇게 기억이 확실치 않다.
내가 업무 인계를 했는지라고 증언을 했는데 2심에 와서 증언을 번복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인수인계했고 그리고 신동철 비서관하고 자세한 것은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 김기춘 실장과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증언을 번복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보도된 바가 없는데 그 증언을 번복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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