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포트홀 조심...배상도 가능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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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위가 파손돼 구멍이 생기는 노면위의 홈, 이른바 포트홀은 비가 자주 오는 요즘 7월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만큼 사고도 잦을 수밖에 없어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민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차 한 대가 여유롭게 도로를 주행합니다.

앞차가 지나간 뒤 도로 위 표면에 큰 구멍이 보이더니, 잠시 뒤 차가 크게 덜컹거립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입니다.

최근 4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포트홀 보수 건수를 분석해봤더니, 주로 7월에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박천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집중호우 등이 도로 노면을 갈라지게 만들고, 갈라진 틈으로 빗물이 침투하면서 도로가 들뜨고 이 과정에서 7월에 포트홀이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야간이거나 기상 상황이 나쁠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잦은 편.

이렇게 포트홀로 차량 피해를 본 경우 관할 도로에 따라, 관리처인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등에, 시내 도로는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하면, 통상 과실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제외하고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차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10% 정도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주행 중 포트홀을 발견했을 경우 핸들을 급하게 꺾거나 급제동하기보다는 속도를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타이어 상태가 불량하면 포트홀에서 더 쉽게 터지기 때문에 마모가 심한 경우 바로 교체해주고, 공기압도 적정량보다 10% 더 넣어주면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최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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