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 양지열, 변호사
▶앵커: 관리소홀은 확실히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종필 전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민정수석이를 문서가 공개된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전 정권의 참모들이 어떻게 했기를 통제가 안 돼냐,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실이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과거에 정윤회 문건이라고 불린 사태 때도 A4 용지 한 박스의 문건을 누군가 들고 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내부의 규정, 청와대 운영지침이나 보안 규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공식적인 자료와 보고형태로 하고 유통된 이후에 파쇄하는 그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 개인적으로 출격 형태로 보관을 하거나 내지는 오히려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 검열을 하는데, 청와대 안에서는.
보안문서의 보관상태라든지 개인적으로 사적인 공용문서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서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대량으로 문서들을 이렇게 숨겨놨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김종필 전 총재의 이야기도 공개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문건들이 나돌아다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생각해 보시면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수시로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에서 문서를 가져가서 밤마다 보여줬고 또 그걸 전달을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가 왔다갔다하면서 그걸 또 전달을 해 줬다라는 얘기도 이미 거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관리소홀이 있었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리소홀된 문서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걸 다 공개한 게 아니고 특검에 넘긴 거거든요.
저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범죄현장에서 범죄 증거물이 나왔다라고 본다라면 그것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은 또 당연한 법적인 의무인 거죠, 한편으로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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