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아들 이재용 구속 한 달 만에 '20분' 면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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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구속되고 나서 한 달 만이죠. 동생 이부진, 이서현 두 분과 함께 홍라희 관장이 이재용 씨 면회 갔다왔는데 왜 이제 간 거예요?

[인터뷰]
다른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수습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했었죠. 구속된 다음 달 가장 먼저 찾아간 곳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 측 기획실 쪽 부회장이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그다음 변호인 접견을 당연히 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되고 나서 바로 초기에는 수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접견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팀장님, 면담시간 20분. 보통 면회 시간 몇 분입니까?

[인터뷰]
10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고서 수용자를 면회할 때 규정된 시간은 10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특별면회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면회는 뭐냐면 구치소장이 심사를 해서 이게 특별접견을 시켜줄 수 있다면 20분에서 30분까지 면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라희 여사나 아니면 이서현, 이부진 이 세 분이 면회를 한 것은 일반 접견이 아닌 특별면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씩 면회를 했다고 하는 측면은 법 규정에 의거한 특별면회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장소도 특별한 장소에서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 접견실이 아닌 구치소 내에 특별 접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도관 입회 하에 접견합니다. 양 변호사님 계시지만 변호사들 접견실이 있고 또 별도로 특별접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특별 접견이 돼야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가족과 가족끼리의 만남인데 그러면 다른 수용자들도 부모와 자식, 가족과 가족 간에 만나면 특별히 20분씩 주고 그렇게 하나요?

[인터뷰]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재량권 내이기는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같은 것을 얼마나 잘했냐를 따지고요. 또 특별접견이라니까 표현이 아주 새로운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주어진 혜택은 칸막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특별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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