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장과 신데렐라 '엇갈린 운명'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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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숙 / 변호사

[앵커]
전 정부에서 각각 기춘대원군과 신데렐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오늘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한때는 핵심 실세였던 두 사람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한 사람은 다시 구치소로, 다른 한 사람은 석방됐습니다. 신은숙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양형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위증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 한쪽 조윤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고, 직권남용이. 그다음에 위증에 대해서만 인증이 돼서 사실상 범죄의 죄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선고의 최대의 화제라고 해야 될까요, 조 전 장관이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왜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결이 된 건지 이 부분에 궁금하실 시청자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가 된 거죠?

[인터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크게 범죄의 양태를 보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공모했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을 했거나 또 지시를 했고 거기에 관여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다음에 실제로 지원을 배제하는 작업에 또 관여하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사실상 재판을 하면서 증거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 배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다만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죄에 대해서 징역1년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앵커]
지금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월 21일에 구속됐으니까 6개월 만에 풀려난 거죠?

[인터뷰]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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