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엇갈린 운명 / YTN

YTN news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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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기소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한 것인데요. 이 지사 부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지만 경찰 판단과도 엇갈린 겁니다. 검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선까지 바라봤던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최단비]
안녕하세요.

[이종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늘 결과는 예상하셨었나요?

[최단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은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될 것으로 봤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점쳐졌는데 많은 분들의 예상과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관련 기사도 나왔고 또 이 지사 스스로도 예상을 했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먼저 주제어를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단비 변호사께서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최단비]
오늘 기소가 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사를 사칭했던 부분 그리고 개발업자를 과장했던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요. 이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공선법 위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김혜경 씨와 관련되어서는 불기소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혜경궁 김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는 해당 트위터의 글이 사실에 적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김혜경 씨가 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증거 부족의 원인으로 해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검사 사칭이라든지 개발 좀 부풀렸다, 이런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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