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조윤선·우병우, 모두 기각...하지만 엇갈린 운명 / YTN

YTN news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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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두 전직 수석의 엇갈린 운명과 기각 사유를 최재민 선임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알아보죠.

[기자]
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오 부장은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비롯한 범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수사와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조윤선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일한 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백만 원가량씩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넸고, 조 전 수석은 신 전 비서관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줬다는 국정원과 돈을 받았다는 조 전 수석 모두 이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그 대가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부하 직원이 주기에 관행적으로 받는 것인지 알았다는 거고요.

검찰은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포괄적 뇌물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국정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은 받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조 전 수석이 기소된다면 이 부분도 유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조윤선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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