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정된 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둘 다 이용해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사업이 모레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도입 6년째를 맞은 양·한방 협진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정책으로 자리 잡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정한 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같은 날 의과와 한의과를 잇달아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두 번째 비용은 본인이 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양-한방 진료를 함께 받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 병원 찾는 날을 달리하거나 서로 다른 병원을 가야 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정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 8곳과 경희대병원 등 민간 병원 5곳이 그 대상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 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을 받는 환자는 하루 진료비의 20%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가 한·양방 협진이 필요하다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만 가능합니다.
또 비급여진료는 보험 적용이 안되고 양약과 한약을 함께 처방받은 경우는 기존대로 한쪽에만 급여가 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확대하면서 표준화된 협진 모형과 협진 수가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될 2차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사 협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불필요한 중복 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오진[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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