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2월 3일부터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가 축소됩니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을 서두르거나, 다른 비과세 상품에 돈을 나눠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저축성 보험 1인당 보험료가 2억 원 이하면 이자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보험료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매월 나눠 내는 적립식도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5년 납입을 하게 되면 이게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의 월 적립식 보험의 납입이 현재 9,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시납과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본 것이고….]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0살인 사람이 매월 2백만 원씩 20년 동안 넣는 저축성 보험에 들었다고 해볼까요?
60살이 되면 원금 4억 8천만 원에 이자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 1억 2천만 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3일 이후에 가입하면 이자 1억 2천만 원에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848만 원이 됩니다.
월 2백만 원, 즉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낼 정도라면 굳이 세금 혜택을 줘야 하는 서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럼 저축성 보험을 2억 원 이상, 월 150만 원 이상 든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숨질 때까지 연금처럼 나눠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바뀐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노후를 대비한다면 상품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성웅 / 신한은행 과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용하시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250만 원까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축성 보험이 최고다, 하신다면 세제가 바뀌는 내년 2월 3일 이전에 빨리 가입하시거나, 비과세 제한은 1명이 기준이니까 가족별로 금액을 나눠 분산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이정미[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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