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로 세금 축소 의혹...'엄정 수사' 의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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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 회사를 활용해 거액의 세금을 아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우 수석 처가가 넥슨 코리아에 매각한 천억대 땅 일부가 소송에 걸려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소유권 이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던 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월 공개한 재산목록을 보면 우 수석은 주식회사 정강의 주식 천 주, 지분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80% 4천 주도 부인과 자녀들이 나눠 갖고 있어 사실상 가족기업입니다.

정강은 지난해 임대수익과 이자수익 등으로 1억5천만 원을 벌었는데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 6.45%의 세율로 법인세 9백70만 원만 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같은 소득을 거뒀다면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3천 7백여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가족기업을 통해 세금을 2천여만 원 이상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기업을 통해 세금 규모를 줄인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없고 일부 활용되는 방식이어서 절세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강이 우 수석의 부인에게서 75억 원을 빌렸지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이럴 경우 주주인 자녀들은 2년 동안 각각 1억2천만 원씩을 증여받은 셈인데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 수석 처가가 지난 2011년 3월 넥슨코리아에 땅을 계약할 당시 땅 일부가 소유권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적이 23.9 제곱미터인 작은 땅이 부지 중간에 끼어있고 땅의 소유권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넥슨코리아가 선뜻 천3백여억 원을 주고 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넥슨 측을 대리했던 김 모 대표는 당시 소송 당사자들이 아예 변론을 포기한 상태였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법무법인 2곳의 법률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우 수석의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관계자들이 우 수석과 학연이나 근무 경험으로 얽혀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검사는 수사결과로 말한다며 엄정수사를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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