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의결서가 조금전 저녁 7시 3분에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곧바로 정지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6번째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선포합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위반하고 측근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사례로 보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여섯 번째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택해 스스로 권한을 접었습니다.
부통령이 없자 수석국무위원이었던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으면서 첫 번째 권한 정지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1960년 8월 성립한 내각제의 제2공화국 장면 총리는 불과 9개월 만에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실각해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세 번째 권한정지 사례는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자 대통령의 권한을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이어받습니다.
[최규하 / 10대 대통령 (하야 발표) : 나는 오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 권한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도 전두환 등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잃은 채 8개월 뒤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하면서 또 다른 불행의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YTN 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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