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앵커]
오는 9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이 됩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안으로는 대면조사가 진행되는데 8일에서 10일 정도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대통령 측도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8일과 10일 사이에 적절한 대면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과 대면 장소나 이런 것들, 방법을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상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서 청와대와 특검 간에 법을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앞으로도 글쎄요. 압수수색 영장이 기한이 28일이거든요. 2월 말까지로 기한을 잡았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길게 잡은 건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한 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뇌물혐의로 돼 있어요.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적시돼 있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법원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대면조사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수사를 진행해 왔던 특검이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정점을 찍으려 한 상황이잖아요,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삼성의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박 대통령을 통해서 진술로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전 단계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려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상당히 진술이라든지 물증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이뤄질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뤄지리라고 보는 게 정석인데 그것이 이번 특검 수사의 정점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번에 대면조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약간의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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