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68년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두고 그 시기와 방법 등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기금모금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지입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재단 현안을 챙겼고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유출이나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 등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 : (대통령이 필요하면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조사 방식으로 하나요?)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팀은 진상확인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소환조사가 쉽지 않고 조사할 내용이 적지 않아 서면조사보다는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일 경우 전례에 비춰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조사 시기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의 조사가 끝나고 수사 종결 시점 부근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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