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잠적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국회가 이른바 '우병우 소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국회 출석요구서를 일부러 피하면, 공시 송달만으로도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송달은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로 출석 요구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김 의원은 우 전 수석처럼 출석요구서 접수를 피하는 경우 현행법상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국정 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 만큼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회 출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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