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떡 건넨 민원인...'청탁금지법' 1호 재판 회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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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에게 떡 한 상자를 건넨 40대 민원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민원인 A 씨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강원도 춘천경찰서의 수사관에게 시가 4만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건넸습니다.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해 처벌을 피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 : 저희는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제공자도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직무 관련자한테 (준 것이) 금품 등에 해당이 되거든요 떡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첫 사례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A 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떡 가격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최고 22만5천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A 씨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 의견서 등을 받아 검토한 뒤 법 위반에 해당되면 과태료 부과나 정식재판 회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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