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50대 여성 민원인인데요.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사회 상규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떡값의 2배를 과태료로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떡 상자를 보낸 50대 여성 조 모 씨.
9만 원짜리 수리취떡 가운데 절반을 김영란법 시행 첫날, 부하 직원을 통해 경찰서 주차장에서 전달했습니다.
조사 일정 배려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고 조 씨는 주장했습니다.
[조 모 씨 / 떡 선물 민원인 : 밤 8시에도 (조사받는 게) 괜찮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낮에 가게 영업하니까.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직원들 나눠 드시라고 출출할 때 드시라고 제가 보낸 거예요.]
당시 경찰관은 떡을 조 씨에게 바로 돌려보냈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후 열린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조 씨의 행동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떡값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었고 범죄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만큼 5만 원 이하라도 떡을 보낸 것은 허용된 사회 상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가 가능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처벌 대상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조상규 / 변호사 : 최순실 사태처럼 큰돈 주는 사람은 김영란법에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훈훈해 보일 수 있는 전통적인 부분들이 범죄시 된다는 것 자체가. 김영란법은 모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조 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 재판 결과는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조 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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