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수사대상이 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신 구청장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행사는 구청의 공식행사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50여 명에게 관광과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이 행사가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신 구청장은 법 시행 이후 첫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 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소속이지만, 노인회 임원이 아닌 데다 보수를 받는 직원도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문제의 행사가 매년 노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식행사라 제공된 관광과 식사가 김영란법이 예외로 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얼마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죠.]
다만 신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과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법무팀과 협의해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0415303377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