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30일부터는 자동차에 탑승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다 적발되면 현재 3만 원인 과태료의 두 배인 6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은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서 부모님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국내에서는 모두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80명이 숨진 교통사고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는 45%, 일반 도로에서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0% 이상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절반은 물론, 일본의 6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험 결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교통사고 때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착용한 어린이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시트 착용률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정부는 안전 불감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일반 도로에서 단속된 카시트 미착용 건수는 1,877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현재 3만 원인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건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 한 장이 아닌 안전한 카시트라고 충고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고가인 카시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저가 또는 무료 대여 사업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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