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호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주식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보도국 박성호 선임기자와 함께 한미약품에 제기된 의혹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거래에서 좋은 정보는 즉각 공시하고 악재, 조치하는 정보는 일부러 늑장, 늦게 공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전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기자]
시간을 잠깐 얘기를 해보죠. 29일 장이 끝나고 나서.
[앵커]
지난주 목요일이죠.
[기자]
29일 장이 끝나고 나서 한미약품이 호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회사와 기술 수출을 계약을 했는데 한 1조 원쯤 된다. 호재죠. 장이 끝났습니다, 29일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3시간쯤 뒤에 악재를 통보받았습니다. 독일회사인데요. 베링거인겔하임이라는 회사로부터 악재를 통보받았어요.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회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임상시험도 그만두고 그 권리를 다 반납하겠다. 어쨌든 그것은 악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 한 7시쯤 받았어요. 호재는 4시쯤 공시하고 저녁 7시, 3시간 뒤에 악재를 받았는데 그건 바로 발표를 안 하고요. 그 다음 날 했는데 장이 열리고 나서 한 30분쯤 됐을 때 9시 29분에 정확히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호재는 그날 장 끝나고 제대로 발표하고 악재는 호재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장 시작 30분 정도에 발표한 거죠. 이거는 시간만 볼 게 아니라 잘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3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공시라는 게 호재든 악재든 통보받은 뒤 24시간 안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이 자율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언제든지 공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30일 오전 9시 29분에 공시했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날 호재라는, 1조 원 정도의 호재가 있어서 이미 30일에 시가, 처음 주가가 시작될 때 전날보다 5% 정도 뛴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호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되기가 쉽겠죠.
그런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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