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공개 소환 첫날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를 직접 불러 11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를 사실상의 뇌물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제3자 뇌물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적은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이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직위를 이용해 대기업들에 강제로 돈을 내게 했다는 점은 밝혀냈지만,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파헤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공개 소환 첫날 최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면서 사상 처음 최 씨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씨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순실 /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 : (삼성에서 지원받은 게 합병에 대한 대가였습니까?) …….]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조직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안에 찬성하며 손해를 감수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 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최 씨 측에 거액을 지원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 목록이 정리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청와대에서 작성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했다는 내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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