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핵심은 '세월호·뇌물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앵커]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안은 내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과 뇌물죄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통령 탄핵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두 42페이지에 달하는 대통령 탄핵안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은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뇌물죄는 탄핵안의 핵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뇌물죄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적시된 만큼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자 뇌물죄를 탄핵안에 일찌감치 포함시켰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뇌물죄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대기업 재벌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새롭게 갈 수 있습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된 것은 '세월호 7시간' 포함 여부였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세월호 7시간을 앞세워 비박계의 탄핵 반대를 유도했고 비박계 일부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세월호 때 대통령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직무유기에 대한…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야권은 강경했습니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위배했다고 탄핵안에 못 박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열 몇 가지 탄핵 사유 중에 세월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부결시키겠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과 세월호 7시간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20916121588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