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 3당의 공동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여기에 세월호 사고 당시 대응 미비와 국정 농단의 책임도 중요한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본회의에 보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을 제3자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물죄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시했기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대응 실패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도 탄핵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고연호 / 국민의당 대변인 :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세월호 7시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는 최순실 씨가 각종 국정에 참여하고 이를 막지 않은 것도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작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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