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경부고속도로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망자 부검 결과가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인터뷰]
큰 틀에서 보면 사인은 화재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재사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유독가스를 마신 경우. 또 두 번째는 갑자기 화재가 나게 되면 주변에 산소가 없어져서 질식을 하게 됩니다. 질식사인 경우. 또 세 번째는 불에 그대로 타기 때문에 불에 타서 죽는 소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화재사의 유형인데 그중에서 질식사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불이 붙다 보니까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사인이었다, 화재사 중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갑자기 화재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망자가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사체가 멸실, 훼손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DNA 검사 결과를 여태까지 유족들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일정한 명단이 있어서 누가 탔을 것이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이것이 사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식별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굴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신분증이라든가 또는 가능한 경우 지문이 남아 있어서 지문을 특정해서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까지도 특정이 안 될 정도로 사체가 완전히 타버렸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가족의 DNA와 사망자의 DNA를 비교 대조를 해서 개인 식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DNA 정보까지도 판단을 해서 사망자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후가 통보가 된다는 건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통보가 되면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유가족이 원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보상 절차에 관한 협의가 남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즉 회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것인지 또 보험금에 관한 여부라든가 그것에 있어서 유가족과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족이 사체가 누구 것인지가 명백히 되고 그다음에 그 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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