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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MW '전시차'가 새 차로 둔갑..."나 몰라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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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에 1억이 넘는 고급 수입차를 샀는데, 이 차량이 전시됐던 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독일 고급 브랜드 BMW의 판매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전시차 판매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1억 원이 넘는 BMW 새 승용차를 계약한 최 모 씨는 차량을 넘겨받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량 일부는 파손돼 있었고, 운행 사흘 만에 타이어는 구멍이 났습니다.

최 씨는 판매업체를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자신이 산 차가 생산된 지 1년이 넘었고, 게다가 전시됐던 차량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환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 모 씨 / BMW 전시차 구매자 : 알고 나서 황당했죠. (판매업체가)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사과했죠. 그래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또 다른 판매업체에서 BMW 승용차를 구매한 이 40대 자영업자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전시 차량인 것을 알고 항의하자 두 달 만에 위로금과 함께 새 차로 교환을 받은 겁니다.

[김 모 씨 / BMW 전시차 구매자 : 보조키에 '전시차'라는 문구가 붙어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전시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고 얼버무렸어요.]

인터넷 카페에는 판매업체에 속아 전시 차량을 샀다는 BMW 구매자들의 경험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BMW코리아는 전시 차량을 판매할 때 소비자한테 알리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판매업체가 이를 어겼을 경우 마땅히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업체들도 전시 차량을 신차라고 속여 파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차 판매업체 관계자 : 차량이 입고되면 매장에 전시돼야 판매되니까, 전시됐다 팔리는 차량이 많죠.]

특히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판매업체들의 편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주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 : 심지어 전시차나 반품차로 밝혀져도 (판매업체가) 고지나 할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본사 차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해 20만 대 넘게 팔리는 수입차 시장.

하지만 소비자는 뒷전인 채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kimby102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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